지역 필수의료 지원 의지있나...공공임상교수 예산 10분의 1로 삭감

신현영 의원 "필수의료 인력 위해 예산 증액해야"

헬스케어입력 :2023/11/10 16:48    수정: 2023/11/10 17:35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이 내년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 정부 예산안은 내년 6월까지만 반영됐다. 즉, 추가 증액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종료될 수밖에 없단 것.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을 전담하여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인력이다.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오는 2024년 6월까지만 예산이 반영됐다.

(사진=픽셀 제공)

2024년도에 편성돼 있는 금액은 약 19억 가량으로 30명에게 6개월간 지원되는 금액이 기준이다. 올해는 전체 공공임상교수제 정원 150명이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편성돼 약 190억 가량이 편성됐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모집정원 150명 가운데 선발된 인원은 27명으로 충원률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히 경상국립대병원·부산대병원·전남대병원·제주대병원은 단 한명도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된 공공임상교수의 진료과목별 인원 수는 ▲신경과 7명 ▲응급의학과 6명 ▲외과 3명 순으로 많았다. 이어 ▲정형외과 2명 ▲소화기내과 2명 ▲가정의학과·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외과·신장내과·정긴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각각 1명 등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정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지만 필수의료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공공임상교수제에 대한 예산을 대안 없이 감축했다”며 “공공임상교수제의 지속 운영을 위해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고,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국립대학병원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젊은 의사들의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공공임상교수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을 비롯한 처우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