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주 50·100·150단위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품목허가취소 등 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3개 품목에 대한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식약처 처분을 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제조판매중지명령 및 품목허가취소 등의 처분은 모두 취소됐다. 메디톡스는 지난 7월 간접수출이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통해 식약처 처분의 위법함을 증명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약사법에 대한 명확한 법리 해석을 통해 메디톡스에 대한 식약처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처분이 위법함을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