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SKT 5G 폰에서 LTE 요금 가입된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방송/통신입력 :2023/11/08 09:17    수정: 2023/11/08 13:41

5G 스마트폰에서 LTE 요금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LTE 폰에서도 5G 요금 이용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달 하순부터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급제 5G 스마트폰에서는 LTE 요금 가입이 가능했지만 통신사향 단말에서는 여전히 5G 요금제 가입만 가능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용자 스마트폰이 5G와 LTE를 기술적으로 지원할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이통사에 부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법 개정 이전에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선제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해온 가운데 SK텔레콤이 선제적으로 5G 스마트폰 이용자에 LTE 요금제, LTE 단말 이용자에 5G 요금제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따라 5G 스마트폰을 구매해 최저 이용가격이 낮은 LTE 요금으로 쓸 수 있고, 5G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데이터 제공량이 훨씬 많은 5G 요금제를 쓸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내년 1분기 내에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통 3사의 최저가 구간 5G 요금은 4만원대 중후반이다.

중저가 단말 출시도 늘리기로 했다. 국내 제조사와 협의한 결과 연내 중저가 스마트폰 2종 출시, 내년 상반기에 3~4종의 30만~80만원대 스마트폰을 출시키로 했다.

현재 2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택약정은 이용자 신청을 받아 1년 단위로 자동 갱신이 가능토록 사전예약 기능을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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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알뜰폰 사업자를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 상설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데이터 대량 선구매에 대한 할인폭 확대, 이통 3사 자회사 점유율 제한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 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국민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