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는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곳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 홈페이지(또는 전용앱)에서 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화하거나 방문신청해도 된다.
가스공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 59만2천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추가해 더욱 저렴한 요금을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한다.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 문턱을 낮추고, 요금 할인 폭도 1㎥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도시가스 캐시백은 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서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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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는 이와 함께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을 위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EERS)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가스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