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과 함께 반사회적 우려 제품인 ‘너클’을 잠정 판매중지 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8월과 9월 연달아 너클을 이용한 폭행·위협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이에 칼날이 부착되거나, 뾰족한 금속제품이 부착되는 등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요구 커졌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오픈마켓사업자 자율 제품안전협약 및 통신판매중개자 자율준수협의회 참여사는 논의 끝에 잠정 판매중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
우선적으로 온라인에 유통되고 있는 너클 제품 중 칼날 또는 뾰족한 금속 제품이 부착된 것을 조치 후 유해물 지정이나 법상 금지되는 품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흥행 ‘순풍’…로보락 신제품 110억원 판매 돌파2023.11.06
- 여기어때, 11번가와 쇼핑 지원금 이벤트 진행2023.11.03
- 블프·광군제 등 쇼핑 성수기 시작...국내 유통 업계도 '할인전쟁'2023.11.01
- 11번가, 그랜드 십일절 시작...1천330만개 상품 최대 73% 할인2023.11.01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를 통해 논의되고 있는 자율규제방안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잠정 판매중지 결정 후 민원대응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정부의 후속조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조성현 사무총장은 “너클과 같은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의 금지품목 지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들의 생명·신체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