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이 QR결제 방식을 활용한 은행 ATM 결제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도 ATM 현금 인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1일 이한녕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서울 소공로 한국은행 신관에서 열린 ‘2023년도 전자금융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금융사, 금융결제원과 함께 QR코드를 통한 ATM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기 종류나 거래은행 제한없이 현금 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고 덧붙였다.
금융결제원 김영욱 팀장은 ‘QR코드 소액 지급결제의 진화’ 주제 발표를 통해 “QR코드로 ATM에서 현금을 입출금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9월 표준안 협의를 완료했다”며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테스트를 실시한 뒤 12월 6일부터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 동안 삼성페이를 통한 ATM 출금 시스템이 있었으나 아이폰 시용자는 이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NFC 방식의 터치형 결제는 하드웨어 보안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비싸다”면서 “QR결제 방식은 모든 은행의 ATM에서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내 지급결제 시장은 모바일 간편결제가 보편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평균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금액은 7천326억원으로 4천492억원을 기록한 2020년과 비교해 63.08% 증가했다.
하지만 QR코드 방식 간편결제는 아직 국내 지급결제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상황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아세안 국가들의 전체 간편결제 규모 중 QR결제 평균 이용률은 38%이지만 한국은 3.42%에 불과하다.
김영욱 팀장은 “실물카드나 삼성페이, 애플페이와 같은 터치형 간편결제의 경우 카드발급비용, 단말기, 가맹점 수수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이 요구된다”며 “반면 QR방식은 다양한 페이 앱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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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자금융팀 문정호 과장은 "아세안 국가의 경우 소득이 높지 않아, 결제 단말기 보급과 인프라 구축에 제한이 있어 QR방식의 결제가 널리 보급됐다"고 말했다.
문 과장은 “한국의 경우 특정 지급 수단 및 결제 방식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제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며 "QR코드는 새로운 선택권을 부여하는 형태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