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지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은 안전한 대상이나 영역이 없다는 원칙인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 기반 안전 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 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이전에 사실상 제한됐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를 허용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환경적 안전성 강화 수준에 비례해 가명처리 수준 완화, 연계정보(CI) 일부 등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안심구역에서는 인공지능(AI) 개발, 시계열 분석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한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제3자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AI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 비용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명처리한 영상·이미지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한 표본(샘플링) 검사도 허용된다. AI 학습용 데이터로 이미지데이터 10만장을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가명처리 적정성에 대한 전수검사 대신 표본 검사를 수행하면 약 3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우려, 모호한 규제 적용 등으로 실제 연구개발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에 대해서도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 하에 개인정보 안심구역 내에서 안전하게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정보 안심구역 시범운영기관 공모는 이달 30일까지다. 이번 공모에는 현재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데이터 안심구역,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가 신청할 수 있으며 국비지원 부문과 자체구축 부문을 모집한다. 국비지원 부문은 공적기관만 지원 가능하며 선정된 2개 기관에는 개인정보 안심구역 구축과 운영을 위해 기관당 5억5천만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AI 개인정보' 문제 해결 위해 민·관 뭉친다2023.10.30
-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심각"...네이버·트위터, 대책 마련 약속2023.10.26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3개 사업자 제재2023.10.26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위반 ‘페이팔’ 과징금 9억2023.10.26
개인정보위는 공정한 지정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추천을 받아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심사, 발표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시범운영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연내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한 뒤, 운영 준비가 완료된 기관부터 지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재식별 우려, 법규 준수 등 때문에 여전히 데이터 활용 현장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계기로 다양한 연구자와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