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완료된 채권 불법추심, 금감원 집중 모니터링한다

올해 시효 지난 휴대전화 요금 연체액 185억원 회수돼

금융입력 :2023/10/31 10:57    수정: 2023/10/31 11:03

시효가 완료된 채권에 대한 불법 추심이 이뤄지는 지 금융감독원이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근 금감원은 채권추심업체가 수임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3단계에 걸쳐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을 관리하고 이와 관련해 불법추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31일 "채권자가 시효 관리를 하고 추심회사가 이 채권을 수임받아 추심하는 건데, 수임한 당시나 그 중간에 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추심해야 한다"며 "▲추심을 위임할 당시 ▲채권을 수임받을 때 ▲소멸 시효 완성 시기로 3단계로 나눠 소멸시효 완료 채권을 관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1)

채무자가 소멸 시효 완료를 앞두고 소액으로 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자가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추심을 사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통상 3년이면 시효가 완료되는 휴대전화 요금, 소액 결제 등 통신채권의 경우 불법 추심 사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3대 통신사(SKT·KT·LG유플러스)와 알뜰폰 업체의 연체를 관리하는 방송통신용정보공동관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개인 연체 건은 31만3천447건(2천878억7천112만1천894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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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올해 1~9월까지 통신채권 연체 발생 기준 회수 건수 및 금액은 ▲3년 미만 (4천437건, 7천283억원)▲3년에서 5년까지(93건, 18억원) ▲5년에서 7년까지(44건, 115억원) ▲7년 이상(22건, 52억원)이다. 3년 이상된 통신채권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85억원이다. 물론, 3년 이상 채권이 모두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통신사가 채권의 시효를 지속적으로 연장해 추심을 해온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윤 의원이 지적한 통신채권 불법 추심 사례 등을 감안해 개선 방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 추심업계의 개선 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불법적이고 부당 채권 추심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