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의혹에 "회계처리 방식 견해차"

가맹·업무제휴 계약 시각차...금감원 "하나" vs 카모 "별개"

인터넷입력 :2023/10/31 10:07

카카오모빌리티가 매출을 과다 계상해 기업가치를 부풀린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다는 보도에 해명했다. 회사 측은 “감독 당국과 견해차가 있다”며 “오해를 바로잡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이 매년 임의 표본을 선정해 행하는 회계심사감리 업무 대상으로 선정돼 재무제표 심사, 감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가맹·업무제휴 계약을 하나로 보는 금감원 시각에 31일 입장을 냈다. 

상황은 이렇다.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사업은 자회사 케이엠솔루션과 가맹회원사가 맺는 '가맹' 계약, 카카오모빌리티와 회원사간 업무 '제휴' 계약으로 나뉜다. 가맹 계약상 케이엠솔루션은 차량 배차 플랫폼을 제공하고 가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회원사로부터 20%를 수수료로 받는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업무제휴 계약의 경우, 카카오모빌리티가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등을 지원받고 가맹회원사에 제휴 비용을 내는 체계다. 비용 항목별로 산정 방식과 금액은 상이하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두 계약을 하나로 보고 차액만 매출로 매겨야 하는데, 전체(20%)를 매출로 계상해 회계 기준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업무 제휴 계약이 별개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만약 업무 제휴 계약이 가맹 계약에 연동된 하나의 계약이라면, 업무 제휴 역시 운행 매출에 연동해 비용이 책정돼야 할 것”이라며 “업무 제휴는 계약 내 구성 항목별 책정 기준이 다르며 일례로 광고·마케팅 항목의 경우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T 호출(카카오 웹사이트 캡처)

이런 수법으로 회사 외형을 부풀린다는 지적에, 사측은 “카카오T 블루는 국내 첫 플랫폼 기반 가맹 택시 서비스로 참고할 선례가 없어, 글로벌 모빌리티 기업들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가맹금를 책정했다”며 “이를 하나의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글로벌 시장 동향과는 거리가 있는 시각으로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또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서 “회사 이익은 그대로 인데 외려 매출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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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감리를 계기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사는 “국내 택시 시장과 소비자 기대에 맞춰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도, 설명이 미흡해 오해를 산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사업 현황을 성실하게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고 보다 성숙한 가맹 서비스를 만들고자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