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가 적용되고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경감되는 등 제도 개선이 실시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됐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코자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금액을 재산가액에서 제외해 보험료를 산정·부과하는 주택부채공제 제도가 작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소유권 취득일이나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내 대출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주민등록 전입을 했음에도 준공인가 지연이나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유권 취득 및 대출 시행이 지연돼 전입일 기준으로 대출 시행 시점이 3개월을 초과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약 4천500건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을 받은 경우 지역가입자가 주택부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난 3월 2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앞선 발표의 후속 조치다.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율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가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됐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율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가운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이 기존 15%에서 65%로 상향된다. 이는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다.
이밖에도 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의 소속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허가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날 의결됐다.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나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법률에 따라 마련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체납정보 요구에 관한 절차 규정은 시행령에서 삭제됐다.
건보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약가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과 이자에 대해 징수나 지급이 가능해졌다. 이자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될 예정이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범위 확대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상습·고액체납자 징수율 제고 ▲재정 건전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