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워치의 혈액 산소 측정 기술 특허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의료기술 기업 ‘마시모’(Masimo)가 애플에 승소했다고 맥루머스 등 외신들이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6일 애플이 의료기술업체 마시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최종 결정하고, 애플워치 일부 모델의 미국 내 잠정적 수입 금지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당장 효력이 발생되지는 않는다. 미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거부권을행사할 수 있고, 60일의 검토 기간이 끝난 후 애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해당 조치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 대통령이 이와 유사한 금지 조치를 거부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맥루머스는 전했다.
애플 대변인은 “오늘 결정이 애플워치의 판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결정이 번복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시모의 조 키아니(Joe Kiani)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정은 “세계 최대 기업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부터 마시모는 애플워치 일부 모델에 적용된 혈액 산소 측정 기능 등 건강 추적 기능을 놓고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ITC 결정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애플워치 모델이 금지 조치에 영향을 받을지 밝히지 않았으나, 마시모의 원래 고소장에는 2020년에 출시된 애플워치6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애플워치 SE 시리즈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모델에 해당 기술이 탑재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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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모는 애플이 애플워치를 개발하면서 마시모 직원을 빼돌리고 영업비밀을 훔쳤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시모는 자사의 기술을 사용한다고 밝힌 5개의 애플 특허에 대해 약 18억 달러 이상의 손해 배상 및 공동 소유권을 요구하고 있다.
애플도 현재 마시모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델라웨어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