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6일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부품조달물류업무(서열 및 불출업무)의 사내하도급이 적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경총은 27일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대법원은 업무수행방식이 동일하다고 해 원청으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원청의 지휘 여부 등을 따져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을 인정했다.
원심은 근로관계의 실질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장별·공정별·협력업체별로 다를 수 있고, 같은 협력업체 내에서도 구체적인 담당 업무나 근무상황에 따라 개별 근로자별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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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조실행시스템(MES)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포스코 사건에서 업무상 지휘⋅명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이번 판결에서는 MES를 통한 부품서열정보의 제공은 부품공급망에서의 정보 전달일뿐 원청의 지휘⋅명령의 도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경총은 "금번 대법원 판결은 그동안 생산공장 내 하도급은 불법파견이라는 획일적 판단에서 벗어나 부품조달 물류업무와 같이 원청과 하청회사 간 분업과 협업을 위한 사내하도급 활용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