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가 신규 출시한 아이폰15부터 이용 후 반납 시 최대 45%까지 잔존가치를 보장해주는 '아이폰 포 라이프(iPhone for life)' 프로그램을 론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폰15(자급제) 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약정 개월(12, 24개월)에 따라 모델별로 정해진 금액을 청구 유예해준다. 유예해준 금액의 나머지만 약정 기간 동안 할부(연 7%)로 내면된다.
약정 종료 시에는 유예된 금액이 일시 청구되나, 단말기 반납을 통한 환급액으로 상환할 수 있다. 반납 시 단말기가 정상 작동되면 12개월 약정이면 45%, 24개월 약정이면 38%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폰15 프로 맥스’ 1TB 모델(출고가 250만원)을 구매하면서 24개월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95만원(잔존가치 38%)은 청구 유예되고, 155만원에 대해서만 24개월 할부가 진행되는 식이다. 24개월 후 단말기를 지정된 업체에 반납하면 일련의 확인 절차를 거쳐 95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애플의 공식 인증 파트너사(프리스비, LG전자 베스트샵, 롯데 하이마트, 이마트, 에이샵, 윌리스, 아이스토어)에서 프로그램 가입 신청과 함께 ‘신한카드 앱 플러스’를 발급 받고 이 카드로 아이폰15 시리즈 제품을 12개월 또는 24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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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에 론칭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폰을 구매한 고객은 통신사 요금할인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카드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현재까지는 공식 인증 파트너사에서 아이폰15 시리즈를 구입한 경우만 가입이 가능하다”며 “통신사 등을 통해 아이폰15을 구입한 경우 지원이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