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판결이 나오면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회장의 1심 재판은 2년 넘게 진행 중으로, 내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태현 이사장에게 국민 노후 자금 손실에 대해 정부 소송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서영석 의원과 김태현 이사장 간 국정감사 질의응답 전문이다.
“2015년에 구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던 해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손실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죠.”
“예.”
“그래서 국제상설재판소가 올해 6월 우리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정을 내놓았는데, 법무부가 다시 배상금에 대해 정정요청을 해서 소폭 조정됐고 현재 배상금액은 배상원금, 지연이자, 법률 비용을 합쳐서 약 916억 원 되는데. 거기다 더해서 엘리엇이 삼성물산 2.18% 지분이 있어서 메이슨(미국 헤지펀드)도 2천2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죠?”
“예.”
“국민연금도 삼성물산 지분이 11.22%를 갖고 있었잖아요?”
“네 지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제일모직 및 삼성물산 손실액을 다 합쳐 보니까 2천763억 원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박근혜 정부, 이재용 회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국정농단에 의해 국민 노후자금 2천673억 원이 날라간건데 공단 입장에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문형표 장관님이나 홍완선 본부장에 대한 판결은 확정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손해배상 소송할 때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두 명뿐만 아니라 이재용 회장하고 같이 연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 판결이 나면 저희들이 이 세 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준비를 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서. 실제로 당시에 수사팀장이, 특검 수사팀장님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재용·문형표·홍완선 씨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공단에서 (정부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묻는 거예요. 국민연금이잖아요. 국민이 낸 돈이고.”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에 대한 돈이 손실이 왔어요. 그러면 누군가 정부한테 그 문제 제기를 (해야 하잖아요). 지금 이 엘리엇이나 메이슨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럼 삼성물산 지분을 갖고 있던 국민연금도 정부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녜요?”
“아니, 이것은 엘리엇에 대해서 정부가 배상하는 책임이고, 정부는 그 배상을 하게 되면 배상에 따른 다른 부분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정부가 이렇게.”
“정부가 해야 될 돈에 대해서 연금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것도 똑같은 개념에서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역할을 국민연금의 손실을 입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안 묻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저희도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행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홍완선·문형표·이재용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면 묶어서 소송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부에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