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행사인 GS건설에 경영상 손해를 끼친 부분을 해명하라는 압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식을 보유한 기업에 되려 책임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에 따르면, 붕괴 사거 이전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0% 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고 이후 보유한 주식의 절반가량을 처분했다. 그 사이 GS건설은 전면재시공 및 입주예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약속했다.
신동근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손해를 끼쳤다며 피해보상을 하려는 기업을 압박하는 게 과연 맞느냐”고 질타하자 김태현 이사장은 “책임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고 투자 비중을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재차 신동근 위원장이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지만, 피해 보상을 하겠다는 기업에 대해 경영상 손해를 끼쳤으니 해명하라고 요구하는 건 책임경영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면서 “이게 윤리경영이고 안전경영인가. 시정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