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 위한 공적연금, 재테크 수단 오용 안돼"

서영석 의원, 내국인 추납 45.1% 감소 불구 외국인 추납 9.6% 늘어

헬스케어입력 :2023/10/20 13:12    수정: 2023/10/20 13:13

국민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추후납부 제도가 이른바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외국인 추후납부 제도 신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비 지난해 내국인 추납 신청자는 45.1% 감소했다. 반면 외국인 추납 신청자는 이 기간 동안 9.6% 늘어났다.

추납 금액대별로 보면 최근 3년 동안 내국인의 경우 모든 금액 구간에서 납부자가 감소한 반면 외국인의 경우 ‘100만원 미만’ 구간에서 납부자가 46%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또 ‘1천만 원 3천만 원 미만’ 구간에서 6.7%가 증가했다.

국민연금공단 전주 본원(사진=김양균 기자)

또 추납 기간별로 보면 2018년 대비 2022년 내국인은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만 납부자가 148.6% 늘었다. 참고로 추납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119개월 이하가 최대 추납 가능한 기간이다.

외국인 추납의 경우도 ‘108개월 이상 119개월 이하’ 구간에서 납부자가 390%로 가장 크게 늘었다. ‘12개월 미만’ 구간에서 53.7%, ‘72개월 이상 83개월 이하’ 구간에서 44.4% 순서로 납부자가 상승했다.

이와 함께 작년 국가별 추납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적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이 61.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12.9% ▲캐나다인 8.1% ▲중국인 6.6% ▲일본인 5.9% 순이었다.

아울러 한국계 중국·미국·캐나다·중국·일본의 경우, 전체 외국인 추납 신청자의 94.8%를 차지했다. 5개 국가의 최근 3년간 신청 추이를 보면 중국인이 32.1%, 일본인이 26.9%, 한국계중국인이 16.8% 증가했으며, 반면 미국인은 12.2%, 캐나다인은 8.2% 감소하는 추세였다.

서영석 의원은 “추납제도가 개인 이익을 위해 연금보험료를 복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는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공적연금이 누군가의 재테크 수단으로 오용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