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이 교육 콘텐츠 플랫폼 '잇다' 논란을 부인하고 나섰다.
콘진원 지난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잇다' 플랫폼 활용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서비스 구축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의 지적에 입장을 밝혔다.
김윤덕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콘진원이 교육부와 함께 개발한 플랫폼 잇다'의 교육용 게임 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면서 "혈세 58억이 공중분해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발된 게임에 대해 교육용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용역을 시행하고 부정적 내용의 평가를 수정하라고 부당한 압력을 넣은 정황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총 4개 분야로 구성된 '잇다' 플랫폼에서 예체능 부문 게임이 탈락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3개 분야와 다른 검수 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불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고도 말했다.
콘진원은 이런 지적에 대해 "'잇다' 플랫폼 개발은 과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케리스)에서 개발 및 운영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적용된 교육용 게임이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구동되며 안드로이드와 iOS 환경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모두 원활하게 작동 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콘진원 관계자는 지디넷과 통화에서 "학교에 보급된 디바이스 사양이 낮은 경우에는 버벅거리며 구동될 수 있다"라며 "갤럭시탭6 이상 기종에서는 잘 작동한다"라고 말했다.
잇다 플랫폼 탑재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지적 없이 합격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난 2022년 3월 초에 문체부, 콘진원, 케리스가 모두 위탁용역사와 함께 회의를 통해 아웃링크(게임별 별도 서버 운영) 방식으로 서비스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고 답했다.
모든 위탁사가 동일하게 아웃링크를 통해 게임 서비스 하는 것으로 변경된 사항은 검수평가에서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콘텐츠 효과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외부 평가를 진행한 책임연구원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콘진원은 "교육용 게임 콘텐츠 효과성 검증은 게임 서비스가 준비 중인 2022년 9월 5일부터 16일에 진행됐다. 보고서가 제출된 시점은 2022년 12월 12일이다. 제출 시점과 검증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기에 보고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출시 시점에 적용된 개선 현황을 보고서에 반영해달라고 보고서 문구 수정을 12월 16일에 요청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콘진원에 따르면 수정사항 요청을 받은 연구진은 수정 또는 미수정으로 결정해 보고서에 반영했다.
또한 예체능 과목에 대해 콘진원이 별도 양식으로 불이익을 주고 최종 불합격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콘진원에서 진행하는 위탁용역 검수평가는 지정된 양식이 없다"라며 "모든 평가 양식은 사전에 어떠한 의견이나 점수도 작성되지 않은 공란의 상태로 제공됐고 모든 평가표는 평가위원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했다"라고 답했다.
잇다 플랫폼에 탑재될 자연, 창의, 인문, 예체능 교육용 게임콘텐츠 개발 관련 위탁용역 선정평가를 위해 콘진원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회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콘텐츠 관련 10년 이상 경력자 박사학위 혹은 석사(학사) 소지자로 7년 이상 해당 기술분야 경력자 ▲연구개발 분야 실무 및 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산업관계자 ▲2년제 대학 이상 관련학과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또는 학사 이상 과정을 이수한 산업계 7년 이상 경력과 3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학계관계자다.
예체능 부문 심사위원 자격요건은 위에 더해 10년 이상 콘텐츠 언론관련 전문 종사자,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콘텐츠 관련 예산 및 재정 전문 종사자가 더해졌다.
여기에 콘진원은 각 부문마다 총 7인의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교육용 콘텐츠를 검증한 바 있다. 결국 게임 기획 및 제작, 교육, 청소년 교육, 학계 관계자가 모두 담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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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탈락한 예체능 과목 위탁용역사에 대한 평가는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가 진행했으며 1차, 2차 검수평가에서 탈락한 평가결과에 따라 예체능 과목의 위탁용역사와는 계약해제 및 사업비 환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콘진원 에 따르면 해당 위탁사업자는 사업비 환수에 불응 중이며 이에 국고 환수를 위한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