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관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JW중외제약에 298억 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를 검찰 고발한 가운데,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이었으며 일부 직원의 일탈이라고 반박, 행정소송 등의 추가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회사는 2014년 2월부터 이달까지 자사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을 유지하고 증대를 위해 전국 1천500여 개 병·의원에 각종 경제적 지원, 즉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2014년~2018년 기간 동안에는 매년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18개 품목의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판매코자 각종 경제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본사 차원의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는 총 2만3천여회에 걸쳐 각 병·의원에 ▲현금·물품 ▲병원 행사 경비 ▲식사·향응 ▲골프 접대 ▲학회·심포지엄 개최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등을 제공했다.
또 회사는 2014년~2018년 44개 품목의 의약품을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500여 회에 걸쳐 약 5억3천만 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이러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숨기고자 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거나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사가 벌인 조직적이고 전 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JW중외제약 “정상적인 기업 활동·일부 직원 일탈” 반박
반면, JW중외제약은 공정위 조치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었음을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스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공정위가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 및 관찰연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며 “18개 의약품에 대해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 자체가 위법한 내용으로 수립돼 이를 실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들이 확인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법행위 은닉의 증거는 회사 내부에서 컴플라이언스 강화 차원에서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기재한 문서로 취지가 왜곡됐다”며 “임상 및 관찰연구에 대해 회사 내부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해, 이를 법위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해명했다.
특히 과징금 산정과 관련, “2018년 이전 이미 계약이 완료된 임상 및 관찰연구의 위법행위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관련 매출액을 정하고 2021년 강화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 부분도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해 형평을 잃었으며,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충분하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