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경남 진주 e스포츠 상설경기장 관련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콘진원은 지난 2021년 이 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지원 사업으로 전국 선정했고, 진주시는 국립 경상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을 임대 후 리모델링하여 상설 경기장 시설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콘진원은 사업비 30억 원 가운데 8억4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2년 반 넘게 경기장 건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래 콘진원장은 "경상대 설치하려고 했던 진주시하고 경상대 측하고 약간 좀 이견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경상대학교 내에서 서로 이견이 좀 있어가지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답했다.
임오경 의원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데 8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지급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또한 사업 변경 승인 등에 따른 위법 소지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학교 내에서도 반대와 소송이 제기되고 진주시의회에서도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 상으로 국유재산 최대 사용 허가기간은 5년이고 이후 연장을 통해 재계약을 해야한다"며 "국립 경남발전의 모든 시설은 국유재산인데, 사업 확약서를 보면 허가 기간이 10년으로 돼있다. 벌써 국유재산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상설 경기장 설립에 대해 학교 내 반발 문제도 심각하고 최고 심의기구인 대학평의회에서 해당 공간을 사용 수정 부결 처리했음에도 총장은 학칙을 위반해가면서까지 국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확약서를 콘지원에 제출해 승인받았다. 이에 교수회에서는 총장 직무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한 상태"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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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국고 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고 상설 경기장 유치에 대한 다른 지역들도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며 "굳이 위법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원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 원장은 "지적이 나온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 경남도와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