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꾸리 사용후 피부 탄력 측정?…방심위, 미용기구 효능 오인케한 홈쇼핑사 '의견진술'

인체 적용 시험서 기준 공개 생략·시험 결과 과장해 언급

방송/통신입력 :2023/10/17 17:28

이·미용기구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해 표현하고 인체 적용 시험에서 운동기구를 사용해 효능·효과를 오인케 한 홈쇼핑사들이 법정제재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홈앤쇼핑·CJ온스타일플러스·KT알파쇼핑·현대홈쇼핑·NS홈쇼핑·쇼핑엔티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같은 상품을 방송했지만, 해당 상품 효과에 대한 과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신세계라이브쇼핑은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 받았다.

먼저 홈앤쇼핑 등 6개사는 '동국제약 더마펄스 부스터 멀티샷'이라는 이·미용기구를 판매하면서 해당 상품의 탄력관리 모드에 대해 '즉각적인(일시적) 피부 탄력 419% 개선에 도움', '즉각적인(일시적) 피부 눈밑 탄력 150% 개선에 도움’, ‘즉각적인(일시적) 팔자 피부 탄력 158% 개선에 도움’이라고 적시한 패널을 반복해 보여줬다.

또 쇼호스트가 사용 후 사진을 강조하며 "한 번 돌렸는데, 탄력이 419%", "탄력이 419% 붙는대요", "눈 위에, 눈 아래, 난리 났죠", "팔자 부위 피부 탄력이 158% 즉각입니다. 즉각", "즉각적으로 한 번입니다. 한 번" 등과 같이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 사무처 모니터링 결과, 이들 홈쇼핑사는 판매상품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소개하면서 시험방법, 개선율 수치 산정 기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생략한 채 시험 결과를 과장해 소개하거나,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상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상품 사용 전·직후 실제 개선율은 피부탄력, 눈밑 탄력, 팔자 탄력 각각 5%, 19%, 22%이며, 특히 피부탄력 시험의 경우 운동기구인 ‘거꾸리’ 사용 후 측정한 수치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대상자들이 발을 고정하고 거꾸로 매달리는 운동기구 거꾸리를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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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들은 수치를 언급하지 않은 신세계라이브쇼핑에는 권고를 결정하고, 나머지 홈쇼핑사에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또 다른 안건이었던 현대홈쇼핑의 '마이메이트 초록색 파바빈' 방송은 행정지도 권고가 결정됐다. 현대홈쇼핑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며 하단 자막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지속적으로 고지해 상품 성격에 대해 오인하게 하는 내용을 방송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