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최근 사망한 배송 기사와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쿠팡 물류 자회사 CLS는 입장문을 내고 택배노조가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오전 4시께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기사가 업무를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당시 정확한 사유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택배노조 측은 이 배송 기사가 쿠팡 소속이며 과로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쿠팡 측은 배송 기사가 퀵플렉스 업무를 하던 개인사업자며,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당사 소속 배송 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노조가 허위 주장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지난 1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배송 기사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망 원인이 '심장비대'로 추정된다며 군포경찰서 측에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군포경찰서는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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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 측은 입장문을 통해 "택배노조와 정치권을 향해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유족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또다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있다"며 "심장 비대로 인한 사망이라는 국과수의 1차 부검 소견과 이에 따른 경찰의 내사종결 예정이라는 보도에도 불구하고, 택배노조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마저 쿠팡에 대한 악의적 비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CLS는 고인이 쿠팡 근로자가 아닌 전문배송 업체 A물산 소속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음에도 택배노조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사실 유포를 지속하고 있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택배노조에 대해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