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중소상공인을 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플랫폼 자율규제안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국민 생계와 직결될 민생 분야를 위협하는 담합 행위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쟁 제한적 규제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최근 시행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 인상 등에 따른 가맹점주 피해를 막고자 제도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시장 지배력이 높은 중견 집단에 대해서도 부당내부거래 감시를 늘리고 기업집단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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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눈속임 상술, 뒷광고 등 온라인 소비 공간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이슈에 대처할 것”이라며 “구독 서비스, 여행 등 분야의 불공정약관과 사교육, 오픈마켓 등 부당광고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신뢰받는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시장경제를 향한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그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