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히 떠나라" 성관계 영상 뿌린다고 전처 협박한 男

법원,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 30대에 징역 10월 집유 선고

생활입력 :2023/10/16 10:03    수정: 2023/10/16 10:05

온라인이슈팀

‘동영상 다 뿌린다.’

지난해 12월 11일 밤. A씨(37)는 모처에서 전처 B씨(37)에게 위협적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해 9월쯤 이혼한 뒤 몇 달이 흐른 날이었다.

메시지를 보낸 이유는 전처가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연락에 답을 하지 않아 화가 났기 때문이었다.

© News1 DB

A씨는 휴대전화 갤러리 애플리케이션 캡처사진을 B씨에게 전송하면서 ‘동영상 OO(B씨의 자녀)한테 보내줘야 정신 차리려나’, ‘전화 받아라 후회하지 말고 동영상 다 뿌린다.’, ‘△△ △△ 동영상 다 뿌린다.’, ‘네가 조용히 떠나면 다 삭제해줄게’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보낸 그 캡처사진은 이전에 촬영한 전처와의 성관계 영상과 캡처 사진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결국 A씨는 마치 그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전처를 위협한 혐의를 받아 경찰과 검찰을 거쳐 올해 법정에 서게 됐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혐의를 기소된 것이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맡게 된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A씨(3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처분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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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경찰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처를 적극 탄원하는 점, 성관계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