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고객 생성형 AI 저작권 분쟁 대신 맡는다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생성형 AI 활용하도록 지원

컴퓨팅입력 :2023/10/15 15:21

구글 클라우드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사용 중 저작권침해 분쟁에 휘말린 고객을 돕기 위해 나선다.

13일 인포월드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클라우드는 생성형AI 지적 재산권 면책 방안을 제공한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공개한 방안은 생성형 AI 사용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저작권침해 관련 법적분쟁을 구글에서 대신 담당한다는 내용이다.

구글 AI

마이크로소프트(MS), 어도비에서 제공 중인 지원책과 비슷한 방식으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자유롭게 저작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면책 지원은 훈련데이터와 저작물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된다. 생성형AI 학습에 사용한 훈련데이터의 경우 기존에 마련한 제3자 지적재산권 배상에 따라 고객사를 지원한다.

생성형 AI 교육 과정에서 구글의 데이터셋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의 경우 학습 데이터 종류에 관계없이 고객사에 배상을 제공한다.

워크스페이스의 듀엣AI 등 구글의 생성형AI를 이용해 생성한 저작물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 역시 구글에서 면책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저작물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할 우려가 있어 저작권 침해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고객사에서 소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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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클라우드 닐 서그스 법무 담당 부사장은 “구글 클라우드는 고객에게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며 “동시에 보장이 필요할 수 있는 다른 사용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고객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번 지원 방안은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우리의 서비스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보호 기능을 통해 고객사에서 비즈니스에 생성 AI를 도입하는데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