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고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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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