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 기사 사망 소식에 쿠팡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택배노조 측은 과로사로 사망했다고 추정하는 반면, 쿠팡은 사실 여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노조의 주장은 허위라는 입장이다. 또 사망한 기사 소속을 두고서도 양측 얘기가 서로 다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경기도 군포시 한 빌라에서 배송 기사가 업무를 하다 쓰러진 채 발견됐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고,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 배송 기사는 쿠팡 퀵플렉스(일반인 배송) 업무를 하던 개인사업자로 알려졌다. 쿠팡 퀵플렉스란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가 지입차 업체와 계약을 통해 1톤 트럭 이상의 화물차로 쿠팡친구(구 쿠팡맨)처럼 전문적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즉, 사망한 기사는 쿠팡로지스틱스와 계약 관계를 맺은 지입차 업체에 소속된 개인사업자다.
이 때문에 쿠팡은 엄밀히 자기네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노조 측은 쿠팡 소속이 맞다는 서로 다른 주장을 펴는 셈이다.
쿠팡은 "고인은 쿠팡 근로자가 아닌 군포시 소재 전문 배송업체 A물산과 계약한 개인사업자로, 경찰이 현재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쿠팡 근로자가 아님에도, 택배노조는 마치 당사 소속 배송기사가 과로사한 것처럼 허위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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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택배노조는 최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쿠팡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실제 쿠팡 택배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언제 해고당할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12일부터 100시간 농성을 이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