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예정된 구글과 애플이 제재를 수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제재 사전 통보가 구글과 애플이 국내법을 무시하고 국내 소비자를 홀대하며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특정 결제방식 강제 행위로 피해가 소비자에 전가됐다는 근거에 따라 지난해 6월 서울경찰청에 형사 고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특졍 결제방식 강제와 앱 심사 부당 지연 행위 등으로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구글과 애플은 국내 앱마켓 시장의 독과점 업체로 소비자 신뢰를 받으며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바란다”며 “국내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는 만큼 국내법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국내 기관의 지휘 감독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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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만일 방통위의 제재에 대한 취소청구나 이의를 할 경우 구글과 애플에 대한 기업의 윤리적, 도적적 흠집은 물론 국내 온 국민들로부터 거센 질타와 비판을 받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범적으로 국내 법규를 존중하고 관리 감독 기관의 지휘 감독과 지침을 수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철회하고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해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아웃링크’ 결제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