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애플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일명 성지점에서는 125만원 상당의 아이폰15를 포함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인터넷 카페나 오픈채팅방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선택약정할인이나 신용카드 제휴할인의 이용조건을 마치 판매점에서 단말기 가격을 깎아주는 것으로 오인 설명하며 이용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심지어 판매점 특약 할인 조건을 내걸며 상당한 금액의 추가 할인으로 구매 금액이 저렴해지는 것처럼 안내하지만, 판매점의 가입신청서에는 약정 2년 후 기기변경하는 경우에만 할인을 해주는 조건이어서 이를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할 수 있다.
이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할부금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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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활성화된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택배 발송 시 핸드폰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동봉하도록 요구하고, 가입 시 계약 조건이 통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이폰15 출시를 앞두고 가입자 유치경쟁으로 인해 시장이 과열되고 그에 따른 이용자 사기 피해 민원도 늘고 있는 만큼 이동통신 3사에 불법 지원금 자제와 시장안정화를 당부했다”며 “온라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