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의 내부통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한 부분과 관련해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은행권 거액 금융사고 발생과 관련해 사고예방 대책과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은행업계는 금감원 요청에 따라 내부통제 혁신방인 이행상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관리 사고징후 여부, 사고 예방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등과 관련해 1개월간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업계의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들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정상 추진하고 있었다”며 “다만 전산시스템 구축 지연으로 장기 근무 심사 체계가 늦어지고 있는 등 일부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사례로 A 은행은 장기근무 승인 체계를 마련하고서도 관련 전산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면서 승인 절차 시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B 은행은 직무분리 관리시스템에 분리대상 세부 직무와 담당 직원을 등록하여야 하나, 인력 변동현황에 대한 업데이트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 KB국민카드, 주유 할인되는 'KB차차차 신용카드' 출시2023.10.12
- [부음] 김기범(교보생명 AM본부장)씨 모친상2023.10.11
- 보험업계, 2분기 K-ICS 4.7%p↑2023.10.10
- 우리은행, 금융사고 없앤다…서포터즈 발족2023.08.23
C 은행은 명령 휴가 시스템상 등록이 누락된 대상자를 발견해 대상자 선정 요건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내부통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은행사에 개선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며 “또한 혁신방안이 은행권에 조기 안착돼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일부 과제의 이행시기를 앞당기고, 순환근무 예외직원에 대한 별도의 사고예방 통제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