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신기술에서의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돕기 위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11일 밝혔다.
시범운영은 오는 13일부터 진행되며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지난 8월 3일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절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는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검토 신청서는 개인정보위 누리집에 마련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환경과 데이터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한 후 그에 맞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를 통해 정한 후 사업자에 전달한다.
사업자는 협의된 준수방안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점검을 통해 사업자 협의 내용을 지키고 있는 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에서 면제한다.
관련기사
- 개인정보위 "사회 전반 개인정보 가치 확대 목표"2023.09.15
- 15일 시행 개인정보 보호법, 국민 정보주권 보장2023.09.06
- 개인정보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 전공생과 첫 소통2023.08.09
- 개인정보위 "국민 주도 마이데이터 생태계 구축 박차”2023.08.17
전적정성 검토제는 디지털 대전환·데이터경제 시대를 맞아 복잡·다양화하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선제적·예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유도하고 나아가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스타트업·예비 창업자를 포함한 사업자들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할 때 우려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사회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혁신적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