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의 하나인 양자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양자과학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종합계획 수립,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 인력 양성, 연구 거점 및 클러스터 구축, 국제협력 등 종합적 육성 근거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자 과학기술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게 된다. 이 계획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양자전략위원회가 수립한다. 양자과학기술의 파급력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또 정부는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이 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와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한다.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등의 내용도 포함한다. 산업화를 위해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술을 이전할 경우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특례를 규정했다.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하는 등 전략적 국제협력을 위한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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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변재일 민주당 의원 발의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양자과학기술과 산업 도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바, 정부는 양자 통신·센서·컴퓨터 기술·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