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삼성전자는 이달 5일부터 모바일 월렛(지갑)서비스 '삼성페이'를 통해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 총 11종을 삼성페이에서 발급·조회·공유·제출 등을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전자증명서 지원 11종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운전경력증명서 ▲초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이를 통해 삼성페이 사용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전자증명서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삼성페이 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된 전자증명서는 '정부24'를 통해 제공되는 전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용처 또한 동일하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삼성페이 전자증명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에 회원 가입을 해야하며, 삼성페이 앱 안의 '삼성패스'에서 '전자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삼성페이 앱 안의 '전자증명서'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페이 사용자는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은 다양한 전자증명서를 간편하게 소지할 수 있고, 손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선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미성년 자녀의 신분 증명을 위해 미리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삼성페이를 통해 제시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는 최초 발급일 후 90일간 유효하다.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사용의 스마트폰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만14세 미만도 삼성페이를 통해 안전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삼성페이 선불형 충전카드'의 발급 범위를 확대한다.
만14세 미만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삼성페이에서 선불형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물카드 소지로 인한 분실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청소년 유해 업종의 결제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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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호자는 자신이 사용중인 삼성페이를 통해 자녀의 충전카드에 50만원 한도로 금액을 충전해 줄 수 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삼성페이의 편의성과 기능 접근성 강화를 통해 특별한 사용자 경험을 지속 제공할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