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법원이 가상자산 리플(XRP)과의 1심 약식 판결에 대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중간항소를 기각했다.
코인데스크,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아날리사 토레스 미국 뉴욕지방법원 판사는 SEC의 중간항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 명령을 냈다. 중간항소는 사건에 대한 재판 진행 도중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는 것이다.
지난 7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이라며 제소한 소송에 대해, 리플이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리플이 거래소와 알고리즘 등을 거치는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거래됐을 경우에 한한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이 경우 리플 투자자가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관 대상 판매분은 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SEC가 판결에 불복, 항소를 신청한 상황이었다. 판결 이후 SEC는 법원이 증권에 대한 정의를 이례적으로 좁게 해석했다며 불복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SEC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 문제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상당한 근거를 입증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번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했다.
관련기사
- 비트코인 ETF, 기대 요소 있지만..."출시 이후가 더 중요"2023.10.03
- 헤스터 퍼스 SEC 위원 "가상자산=증권 주장 잘못돼"2023.09.18
- SEC, '리플≠증권' 법원 판단에 항소 요청2023.08.10
- SEC "리플≠증권 법원 판결 문제있어"…항소할 듯2023.07.23
지난 7월 판결은 SEC와 리플 간 소송 내용 중 증권성에 대한 약식 판결로, 다른 쟁점에 대해선 내년 4월23일로 재판 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원이 SEC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리플 시세는 코인마켓캡 기준 0.51 달러 대에서 0.54 달러까지 급등했다. 현재는 0.53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