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었던 것과 달리, 건어물 및 양념젓갈 등 수산가공식품은 지속해 수입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 수입’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수산가공품 1천412건, 659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후쿠시마현 제품이 80% 이상을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이후에도 8개 현의 수산가공품 수입은 유지되고 있다. 2023년에도(1월~8월) 8개 현에서 81건의 수산가공품이 수입됐고, 이중 후쿠시마 제품은 43건(53%)이다.
문제는 냉동 명태포, 횟감, 구운 멸치, 냉동 전갱이, 조미 날치알 등 가공됐어도 사실상 수산물로 볼 수 있는 품목들도 수산가공류라는 사실이다. 만약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을 얼리거나 굽거나 말리는 등 약간의 가공을 거친다면 수산가공품으로 둔갑 수입될 수 있지만 정부가 수입을 금지할 명분은 없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그동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의 8개 현에서 659톤에 달하는 수산가공식품이 수입됐다는 사실로 인해 국민 우려가 가중되지는 않을지 염려된다.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후쿠시마 등 수산물 수출금지 지역에서 수입된 현황 자료를 공개한 배경을 밝혔다.
이와 함께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되어도 냉동가리비살 등 수산물 원료가 100%로 수산물과 차이가 없는 제품도 있다. 식약처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후쿠시마산 수산가공품의 수입·통관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까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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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다.
그러나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식품은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 표기 시 국제적으로 국가 단위를 기준으로 표기하고 있어 원료의 생산지역을 확인할 수 없고, 수산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