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혹서기 혹한기 냉난방비 일부 지원해야”

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

디지털경제입력 :2023/09/30 12:40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27일 혹서기와 혹한기에 국민의 냉난방비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의 장기화, 겨울철 혹한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서 냉난방비 부담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연간 평균 전력소비량은 7%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연간 평균 전기요금도 약 22% 늘었다.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향상을 이유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하면서 이용요금 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행 에너지법은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층과 같은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상기후로 전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의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추세다. 영국은 에너지가격보장제도를 통해 연간 가격상한선을 초과하는 비용을 정부가 에너지 공급업체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보전하고 있으며, 독일은 2022년 동절기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금지원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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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들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기 위해 혹서기와 혹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각 가정에서 사용한 에너지 이용요금이 그 직전 3개월 동안의 사용요금보다 큰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변 의원은 “기후위기 속 적정온도 유지는 생존의 문제이고,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냉난방비 걱정없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마음놓고 선풍기와 에어컨, 난방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실질적인 에너지 복지시대가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