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 불법드론 비행, 절반은 조종사 파악 못해”

부처 간 불법드론 대응 시스템 개선해야

디지털경제입력 :2023/09/29 07:42    수정: 2023/09/29 08:57

원자력발전소 주변 상공을 비행한 불법 드론 적발 사례 2 건 중 1 건은 조종사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주변 드론 대응 절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드론 탐지 이후 군경이 출동해 제보자 신원을 확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진행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원자력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상당 부분 파악하지 못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296 건의 드론 적발 내역 중 141 건의 조종자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2대 중 1대 정도만 조종사를 파악한 것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2022년 이후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도입에 따라 적발 건수는 대폭 증가했으나, 정작 중요한 드론 조종사의 신원 파악과 구체적인 진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부처 간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 체계도 부족하다. 국토부는 지난해 62 건, 올해 8월까지 109 건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원전 관리 주체인 한수원과 원안위에서 파악하는 조종자 확인 수치와 국토부가 부과한 과태료 건수가 다르다. 원안위와 한수원은 2022년부터 2023년 8월까지 141 건의 조종사를 파악하고 있으나 국토부는 171 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한수원과 원안위가 파악한 수치보다 30 건 더 많다.

관련기사

장경태 의원은 “원전 주변 불법 드론이 급격히 늘어났음에도 조종수 파악은 여전히 미흡해 원전 안보에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며 “원안위, 한수원, 국토부, 경찰청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사전 방지와 대응을 점검하는 등 원전 주변 불법드론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년 간 원전 드론 탐지 내역 중 고리원전에서의 비율이 전체 약 61% 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의 비행안전금지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