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 결국 환자 돕는 기술"

[2023 디미혁] 패널 토론서 예비 창업자 위한 인사이트·노하우 소개

헬스케어입력 :2023/09/26 15:26    수정: 2023/09/26 16:28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업계·학계·정부·지자체 인사가 26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A홀에서 진행된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DHF2023)에 모여 향후 업계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공유했다.

이 행사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부대행사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사업과 전략·노하우 소개, 각계 관계자들의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디지털헬스케어포럼 2023 패널 토론에 참여한 각계 인사들. (사진=지디넷코리아)

한현욱 디지털헬스케어연합포럼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2부 패널 토론에는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센터장 ▲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이예하 뷰노 대표 등이 참여했다.

■ "산업부, 의료기기·서비스 매칭과 규제 개선 지원"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AI를 접목한 의료기기부터 디지털 치료제, 서비스와 보험 등 융합 서비스까지 폭이 넓다. AI 의료기기는 기존 의료기기처럼 기업이 생산하고 병원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제품으로 정부는 기업과 병원을 매칭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서비스 측면도 있어 지원 방안을 고려중이며 현행 건강보험 체계만으로는 부족하다.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비롯해 관계 부처와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가로막는 규제 정비와 관련해 송영진 과장은 "산업부는 규제 개선 요구하는 업계를 대변해 규제 당국에 건의하는 한편 정부 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양적·질적 성장 뚜렷"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는 "미국을 제외하고 한국만큼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가 잘 구축된 곳이 드물며 투자의 양적·질적인 면이나 다양성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올 상반기에만 170개 가량의 스타트업 투자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루닛이 시가총액 3조원을 넘기며 의미있는 이정표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조 단위 가치를 기록하는 기업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대기업 역시 단기 투자에서 벗어나 장기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윤섭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제지원과를 신설한 것에 대해 최윤섭 대표는 "미국 FDA보다 먼저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다루는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충실히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강원도, 원주·평창·정선 등지서 스타트업 지원"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센터장은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대표를 만나면 '성장보다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하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당연히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안재호 강원테크노파크센터장.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강원도는 원주 지역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업들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해 수출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 특구 사업을 펼쳐왔다. 병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 사업도 도왔다"고 덧붙였다.

강원자치도 역시 자체 사업으로 데이터 구축을 위해 평창과 정선 등지에서 실증 단계 사업을 진행중이다. 안재호 센터장은 "기업 소재지에서 다양한 경로로 지원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사업 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면밀한 검토 필요"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는 예비 창업자에게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진출 전에 각종 규제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곽환희 변호사는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성격에 따라 의료행위/비의료행위가 갈리며 보건복지부가 2022년 9월에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참조해야 한다. 불명확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곽환희 법무법인 오른하늘 변호사. (사진=지디넷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으로 얻은 각종 데이터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 재이용에는 가명처리가 필수다. 또 정보의 수집이용과 제3자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정보의 국외 이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클라우드업체 이용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홈페이지 등에 해당 클라우드업체명 등을 공지해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도 부과된다.

곽환희 변호사는 "동의가 있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주민등록번호는 동의가 있어도 수집이 불가능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도전 자세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 모두 같아"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는 "연 매출 300조를 기록하는 구글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한다는 측면에서는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이냐 구분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시장에 접근하는 자세 역시 모두 절실하다"고 말했다.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카카오는 대기업이며 ESG 측면에서 사회적 공헌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임상의 출신으로서 사회 공헌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또 스타트업의 협력 창구나 엑시트할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기업 역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황희 대표는 '어떻게 해야 카카오 헬스케어에서 일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채용공고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엔지니어 코딩 테스트가 까다롭다. 사실 두 달 넘게 비어 있는 포지션도 있다. 역량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활발히 지원해 달라"고 답했다.

■ "의료진과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

이예하 뷰노 대표는 디지털 헬스케어 창업자에게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진에게 필요하고, 환자의 건강이 나아지고 예후가 좋아지며 생명을 지키는 기술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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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하 뷰노 대표(우). (사진=지디넷코리아)

또 "기술 개발 후 유효성을 검증하고 수익을 낼 때까지는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다. 언제 끝날지 알수 없고 확신도 없지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본질이라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개발한 솔루션이 병원에 도입되어 의료진이 놓쳤던 것을 잡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받기도 했다. 이런 것이 원동력이며 함께 도전해 산업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