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를 이용하면 통계적으로 알게 되는 지표를 활용해 특정인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약자나 고령층에게 우선 서비스를 적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마이데이터의 혜택은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태언 변호사(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는 2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디지털 미래혁신대전 중 ‘디지털플랫폼정부 진단 및 추진방향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변호사는 이날 ‘개인과 기업의 마이데이터 시대, 삶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주제로 발표했다. 마이데이터란 금융이나 의료 행위를 하는 정보 주체가 본인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켜 여러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구 변호사는 먼저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해당 전략은 국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고 한국 데이터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업·기관별 칸막이에 가로막힌 데이터를 정보주체 의사에 따라 융합해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고도화시킨다는 목적을 가졌다.
구 변호사는 국가 마이데이터 성공의 전제 조건으로 3가지를 꼽았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 ▲데이터 상호이동성이 확보될 수 있는 인프라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이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내다봤다.
구 변호사는 “개인정보 이동과 활용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전제되어야 마이데이터가 성장할 수 있다”며 “데이터 공유와 확산에 소극적인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해 인센티브를 설계하고 분야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국민 삶과 질에 밀접한 10대 중점부문을 선정하고, 데이터 전송 범위와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 변호사는 ‘맞춤형 의료’를 예로 들었다. 환자가 병원에서 의사와 나누는 짧은 대화만으로 평소 생활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지만, 그간 환자가 건강관리 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병원 기록에 갇혀 있던 정보가 벽을 뚫고 나오면 예방 건강관리 중심 서비스가 가능해진다”며 “의료를 넘어 비의료 건강관리도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커머스 영역에서 마이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구 변호사는 “오늘 새로 가입한 고객이라도 이전까지 이용하던 서비스에서 쇼핑 기록을 활용하면 내가 보고 싶은 상품만 첫 화면에 바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를 옮겨도 어디서나 ‘단골 손님’이 되는 것처럼 나를 잘 알아보는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사업자 영역에서도 행정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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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변호사는 “사업자등록증, 휴·폐업 사실증명 등 서류를 여러 기관에 갖다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부기관 간 전송 요구를 해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보편화되면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가 열린다”며 “정보 주체에게 필요한 서비스나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