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 '횡재세' 도입 실효성 없어"

한국금융硏 "기준금리 오른 만큼 예금 금리 상승"

금융입력 :2023/09/30 10:15    수정: 2023/09/30 10:23

유로 일부 지역서 은행을 대상으로 일명 '횡재세(초과이득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국내에서는 도입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낸 '국내은행 기업 가치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리투아니아와 8월 이탈리아서 은행 횡재세를 걷었으며 국내서도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임형석 선임 연구위원은 "유로 지역의 두 나라와 다르게 우리나라는 은행 자금 조달 전략 및 사회 공헌 활동 등이 다른 상황인 만큼 도입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유로지역 은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 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ECB의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도 예금 금리 인상을 통한 자금 조달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익이 발생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과이익세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중앙은행 정책 금리 인상이 은행 예금 금리 인상으로 반영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예금 베타'를 보면 초과이득세가 도입됐던 이탈리아는 11%, 리투아니아 21%였다. 예금 베타는 중앙은행 정책금리가 0.5%p 인상될 때 은행 예금 금리가 0.25%p 인상되면 예금 베타는 50%로 계산할 수 있다. 이탈리아와 리투아니아 다르게 영국 43%, 미국 25% 등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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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내은행은 2022년 기준 예금 베타는 신규 취급액 기준 118.2%, 잔액 기준 62.2%로 집계됐다. 유로지역 은행 대비 높은 수준이라는게 보고서 설명이다.

임 연구위원은 "취약 계층 등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유로지역 은행과는 제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논의의 실효성은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