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원회가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불법 유해 여부를 심의하는 것은 방통위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위원회의 직무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심의를 하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심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방심위는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인터넷 언론의 보도나 기사에 대해 심의하는 것은 위법행위”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언론사의 보도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행위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또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의해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에 대한 다툼 문제는 전적으로 언론중재법이 적용되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방심위가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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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과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은 신문법에 있고 신문법의 정의 규정을 준용하면서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언론보도 등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언론중재법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조정, 중재, 구제 등을 다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안 수석은 “정보통신망법 제5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명시하면서 인터넷 언론 문제는 언론중재법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며 “방심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의까지 확대하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한 문제에 우선 적용되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위법행위로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