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기구가 출범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올 초 발표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이행사항 중 하나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 간 분쟁을 빠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다. 5개 사업자는 배달의민족(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다.
배민, 요기요 등 플랫폼 기업은 각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점업주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보거나 서류 작성 부담 없이도 협의회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 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와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에도 나선다.
협의회 위원은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초대 위원장)를 비롯해 7명으로 구성됐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이병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정연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선지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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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위원장은 “플랫폼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짖면서 여러 분쟁사례와 걸맞은 해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상공인, 소비자, 법률, 분쟁조정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객관적이고 공정한 분쟁 해결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인기협 회장은 “협의회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동시에 자율규제가 정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