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저작권 갑질'에 과징금 부과

공모전 당선작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제한

인터넷입력 :2023/09/24 12:00    수정: 2023/09/24 13:37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저작권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맞았다. 이에 카카오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천만원을 매겼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2020년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소설(추미스) 공모전 등을 다섯 차례 개최, 일부 요강에 ‘수상작에 대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카카오페이지에 있다’는 조건을 설정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각색·변형해 드라마와 영화 등으로 제작, 이용할 권리를 의미한다. 카카오엔터는 응모한 작가들 대상으로 해당 내용이 담긴 안내문에 서명 또는 날인해 제출하도록 했다.

5개 공모전 당선 작가 28명과 당선작 연재계약을 체결해,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게 된 것. 회사는 2020년 열린 추미스 공모전 당선작가 7명과 해외 현지화 작품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우선협상권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일방적인 조건으로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행사를 제한하고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맺을 기회를 봉쇄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괄적 양도를 제재하는, 저작권법 취지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 ‘창작물 공모전 지침’과도 배치된 것으로 봤다.

구성림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현재 국내 웹소설 시장은 네이버,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어, 신인·무명작가들이 공모전을 통하지 않고서는 작품을 낼 기회 자체가 없는 실정”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가운데 ‘사적 계약을 체결했다, 동의했다’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했다”고 말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과징금 산정을 놓고, 구 과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해 작가 권리를 침해한 게 사건 본질”이라며 “권리 침해 정도를 추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콘텐츠 시장 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현재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 약관 실태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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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 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다.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