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도 해외 하수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쉬워지고 환경책임보험 미가입시에도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환경부는 22일 오후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제9차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간 996조원에 이르는 세계 물시장에서 하수도 사업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의 해외업무 범위에 하수도 분야가 포함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사업을 가능하게 해 물산업 해외 진출을 뒷받침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재제조·재사용할 때 압축·파쇄·분쇄 등 재활용시설이 필요 없어도 재활용시설이 재활용업 허가 요건에 포함돼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것을 전기차 폐배터리를 제품으로 재조립하는 경우 재활용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관련 산업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때 선 행정처분-후 벌칙으로 경미한 위반사항 처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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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관련 규정 개정을 기다리느라 중요한 산업 육성 기회를 놓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현장 목소리를 들어 녹색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행정으로 이를 선제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분야 민간 전문가 10명과 내부위원 4명으로 새롭게 구성된 환경부 제3기 적극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국민 요구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다양한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