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전산으로 자동 처리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청구 과정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이후 14년 만에 현실화 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릴 만큼 가입자가 많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복잡해 소액 청구건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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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올해 상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가 입법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 의약계와 환자 단체 등이 ‘법률 간 충돌’, ‘환자 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면서 반대했다.
한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직접 박 의원에게 찾아가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