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최저속도 미달?..."측정방식 달라, 소비자 혼란 우려"

유선인터넷 기준 SLA 약관 명시...와이파이 1회 측정값과 달라

방송/통신입력 :2023/09/19 16:17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이용자 15.8%가 최저보장속도 미달을 경험했다는 설문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소비자원이 언급한 최저보장속도(SLA) 기준이 소비자 혼란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이날 소비자원은 9개 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용하고 있는 101명이 사업자가 제시하는 속도 측정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측정한 결과 16명은 제시된 최저보장속도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이에 대해 “통신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초고속인터넷 품질 측정은 최저보장속도 품질측정과 일반 인터넷 품질측정이 있다”며 “측정 방식이 상이해 측정 결과값이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자원의 초고속인터넷 속도 측정 설문조사는 최저보장속도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품질 측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최저보장속도 품질 측정은 이용약관에 명시된 최저보장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측정으로, 실제 PC를 유선 인터넷에 직접 연결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종료한 상황에서 다섯 차례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는 식이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 최저속도 보장 구간은 통신사업자의 인터넷 망에서 시설 분계점, 이를테면 아파트 내 통신실까지를 뜻한다.

즉 와이파이 접속이나 유선 공유기를 사용한 댁내 인터넷 환경으로 측정하는 값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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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현재 이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품질 측정과 최저보장속도 측정 기준을 동일하게 여기는 소비자원의 오류라는 것이다.

KTOA 관계자는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에 연결된 상황에서도 단 1회 측정한 결과를 보여주므로 측정 시마다 결과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와이파이 연결 상태에서 ‘일반 인터넷 품질 측정’으로 속도를 측정하면 유선인터넷이 아닌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