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 기관과 평가 불가(미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와 점검을 지원하는 수시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기관 617개소, 평가 불가기관(휴업 등) 116개소 등 733개소가 해당되며, 다만 선정기준일(2023년 8월31일) 기준 폐업 또는 지정 취소된 기관은 제외된다. 또 평가 예정일 기준 폐업 및 지정취소, 휴업 또는 업무정지, 평가 거부나 자료제출거부, 수급자 없음, 기타 중단 또는 불가 사유가 있는 기관은 평가 불가기관으로 제외된다.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는 하위등급기관 및 평가불가기관의 서비스 질 상향평준화 유도를 위해 진행된다.
2023년 수시평가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며, 평가결과는 2024년 4월 공표할 예정이다. 평가 대상기관과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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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평가는 지난 정기평가와 동일한 지표와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특히 2021년 정기평가 최하위(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맞춤형 상담과 서비스 컨설팅을 실시한 후 수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경섭 요양심사실장은 “장기요양기관(시설급여) 수시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평가 대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장기요양기관 수시평가가 다양한 장기요양기관 여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