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용차는 일정 가격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
17일 중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NGOA)은 '중앙국가기관 소속 사업체 공무용 차량 관리 방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중국 정부 산하 각종 공공기관의 관용 차량 관리에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NGOA는 중국 중앙국가기관의 사무를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자금, 재정, 관용차, 국유 자산 및 부동산 등 관리를 책임진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해당되는 사업체(공공기관)가 중국산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친환경차 비율도 규정대로 늘려야 한다.
가격 제한도 있다. 공무용 차량이 친환경 세단 차량일 때, 가격은 18만 위안(약 329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용 차량과 응급 등 공무에 쓰이는 작업용 차, 기타 차량 모두 18만 위안을 넘으면 안되며, 배기량이 1.8리터 이하인 경차 혹은 소형 버스여야 한다.
통신 작업용 차 가격도 12만 위안(약 2천194만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또 배기량이 1.6리터 이하인 경차 혹은 소형 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25만 위안(약 4571만 원) 미만이면서 배기량이 3.0리터인 소형 버스, 중형 버스 또는 가격이 45만 위안(약 8227만 원) 미만인 대형 버스도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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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A는 "2015년 중앙 공공기관 관용차 제도 개편 이후 중앙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공무용 차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성과를 얻었으나 점검 및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관용차 관리가 취약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정무 사업 중요 지시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면서 경제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효율성 등 원칙을 따른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