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공기관, 중국산 전기차 타라"

공무용 차량 관리방안 마련…다음달부터 본격 시행

카테크입력 :2023/09/18 08:18    수정: 2023/09/18 08:49

중국 정부가 공공기관의 관용차는 일정 가격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를 사용하도록 했다. 

17일 중국 국가기관사무관리국(NGOA)은 '중앙국가기관 소속 사업체 공무용 차량 관리 방안'을 내달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중국 정부 산하 각종 공공기관의 관용 차량 관리에 적용된다고 명시됐다.

NGOA는 중국 중앙국가기관의 사무를 관리하는 국무원 직속 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자금, 재정, 관용차, 국유 자산 및 부동산 등 관리를 책임진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해당되는 사업체(공공기관)가 중국산 차량을 사용해야 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비해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친환경차 비율도 규정대로 늘려야 한다.

공공기관에 중국산 전기차를 권고한 국가기관사무관리국의 규정 (사진=국가기관사무관리국)

가격 제한도 있다. 공무용 차량이 친환경 세단 차량일 때, 가격은 18만 위안(약 329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업무용 차량과 응급 등 공무에 쓰이는 작업용 차, 기타 차량 모두 18만 위안을 넘으면 안되며, 배기량이 1.8리터 이하인 경차 혹은 소형 버스여야 한다.

통신 작업용 차 가격도 12만 위안(약 2천194만 원)을 초과해선 안된다. 또 배기량이 1.6리터 이하인 경차 혹은 소형 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특수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25만 위안(약 4571만 원) 미만이면서 배기량이 3.0리터인 소형 버스, 중형 버스 또는 가격이 45만 위안(약 8227만 원) 미만인 대형 버스도 구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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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A는 "2015년 중앙 공공기관 관용차 제도 개편 이후 중앙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관용차를 보유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공무용 차량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성과를 얻었으나 점검 및 감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관용차 관리가 취약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해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진핑 주석의 정무 사업 중요 지시 정신을 철저히 관철하면서 경제성,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효율성 등 원칙을 따른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