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업계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통 3사 CEO가 만나 시장 안정화를 위해 법에 따른 행위였다는 데 뜻을 모았다.
15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후 첫 통신사업자 대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현안을 논의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장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최근 실시하는 통신사 담합 조사를 두고, (공정위의 조사가) 이용자 차별금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말기 유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사업자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통신 3사가 판매장려금을 30만원 수준 이하로 유지하려는 담합 혐의가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방통위는 판매장려금이 30만원을 초과하면 유통망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넘겨 불법 지원금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방통위는 유통망 지원금 상향에 대한 단말기 유통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현재 국회에 가로막혀있고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즉 통신업계는 주무 부처인 방통위의 관리 감독과 관련 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날인 14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연내 조사를 마무리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위원장 간담회에서) 정책 혼선이 없게 관련 주체와 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다.
이 관계자는 “콘텐츠 사용료와 관련해 지상파와 종편PP 간 공정한 대가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사업자 대표들은 필요할 경우 방통위가 중재와 조정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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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큰 틀의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통신사의 인프라 투자 여력을 확보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방통위와 통신사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