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와 이혼...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 가능한가요?"

생활입력 :2023/09/13 15:48

온라인이슈팀

바람난 아내의 공무원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하고 싶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 제보자인 40대 남성 A씨는 결혼 10년 차에 어린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20대 시절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에서 봤던 일이 제게 일어났다"며 자초지종을 말했다.

© News1 DB

A씨에 따르면 그는 어느 날 모르는 여성에게 전화를 받았다. 여성은 A씨의 아내와 바람난 상간남의 아내였고, A씨는 그에게서 아내의 외도 사실을 전해 들었다. A씨는 "화양연화는 아름다운 영화였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숨을 제대로 쉬기 어려웠다"며 아내의 불륜 사실에 괴로워했다.

빠른 정리를 원했던 A씨는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신청을 했다. A씨는 위자료를 받지 않기로 했고, 대신 재산분할은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졌다. 열두 살 된 딸아이의 양육권도 A씨가 가져왔다.

조정신청에서 A씨는 마지막으로 '향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그렇게 A씨는 이혼 신고를 했고,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아내가 받게 될 연금에 대해 분할청구를 했다. 그러자 아내는 펄쩍 뛰며 "일체 재산상 청구를 안 하기로 했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연금분할에 관한 얘기는 따로 하지 않았으니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사연에 대해 이명인 변호사는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됐다"며 "이는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혼인 기간에 부부로서의 기여를 인정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는 연금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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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가 향후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 변호사는 "연금분할에 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가 연금분할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A씨는 혼인 기간에 비례해 연금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