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사업장에서는 서비스 장애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의 국내 서비스 장애 책임자는 본사 근무 직원이며 책임 부서 역시 본사 소속이다.
그동안 글로벌 빅테크 사업자가 사실상 페이퍼컴퍼니 형태의 유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변칙적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이 지속됐다.
한국 지사를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면서 구글은 구글코리아를 국내 대리인으로 변경했고, 메타는 메타커뮤니케이션에이전트를 설립해 대리인 지정을 마쳤다. 그럼에도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과 조치는 없던 셈이다.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도 국내 인력이 없어 즉각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이 어렵다 보니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5월4일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밀리의서재에서 페이스북 계정을 통한 로그인에 오류가 발생했다. 밀리의서재 측은 “페이스북 측과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고 최초 공지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결국 지난 6월22일 페이스북 로그인 서비스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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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책임 회피를 막고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방위에서도 여러 위원이 지적하면서 제도까지 개정됐지만 여전히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 껍데기만 갈아 끼우는 형태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 통신 서비스 안정의 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국내 지사에 상주 인력을 두고 담당 업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장애 대응 매뉴얼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